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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 1973.6.14 법률 제2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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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