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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21호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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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경영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관한 사항
9.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