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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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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