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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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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