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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4.3 법률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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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조의 실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전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