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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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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