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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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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