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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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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