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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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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