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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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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