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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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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