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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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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