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