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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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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출력·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