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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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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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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