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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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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1.5.24,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9.12.3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