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6은 제34조의5로 이동][[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