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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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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5는 제3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