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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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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4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