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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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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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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