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