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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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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