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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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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