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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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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