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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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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10.1.1]]
[본조개정 2021.4.13 제20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