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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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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