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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보고서식)
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