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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교부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9>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교부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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