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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당해 검정을 시행한 주무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계에 속하는 등록사항은 로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술자격취득자는 당해 검정을 시행한 주무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계에 속하는 등록사항은 로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