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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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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자격검정의 수검의무)
①교육법에 의한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으로서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행하는 기관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직업훈련의 과정을 리수한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