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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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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