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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0485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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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교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납(대납)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