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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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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말소사실증명서·등록번호표·림시운행허가증·림시운행허가번호표·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 및 이륜자동차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