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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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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자동차등록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