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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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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