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 시행자(법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