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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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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