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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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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