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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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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下都給)한 경우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
②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