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