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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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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