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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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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항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