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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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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4.12.31, 2017.2.14]
1. 신규검사·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이내
3.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