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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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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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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본조신설 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