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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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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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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시행일 20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