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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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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