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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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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