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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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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7.10.26]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8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18]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