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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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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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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