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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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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영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5.10.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